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장애인복지시설처럼, 노숙인복지시설도 나라 땅과 건물을 공짜로 빌리거나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시설 운영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나라가 받을 임대료 수입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유 재산을 공짜로 빌리거나 쓸 수 있어, 임대료 부담이 줄어요.
시설이 국유 재산을 쓸 길이 넓어져요.
무상으로 빌려주는 만큼 나라가 받을 임대료 수입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