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존에 인프라가 잘 갖춰진 거점 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편입하거나 넓힐 수 있게 하는 경과 규정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새 땅을 처음부터 개발하지 않고 이미 있는 시설을 활용해 사업 속도와 예산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편입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지정 및 전면 개발 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여 사업 속도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지자체는 부적합한 실정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고, ‘접경지역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시설들의 입지가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실용적 특구 설계가 필요함. 이에 이미 우수한 거점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등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미 인프라가 있는 지역이 특구로 편입되거나 넓어질 수 있어요. 개발 방식과 대상 지역은 정책에 따라 정해져요.
미개발지를 새로 개발하는 대신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국가 예산이 기존 거점 활용 방식에 쓰이게 되며, 규모와 배분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