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을 세울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 동물의료 육성, 소비자 권리 보장 같은 일을 한곳에서 맡게 되고요. 대신 새 기관을 운영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는 등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동물복지 관련 전담 기관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는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분산된 업무수행 체계로 동물 학대 등 현장 대응에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미 아동복지 등 유사 분야에서는 정책 수립부터 현장 실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전담 기관을 운영중이며,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전문 인력이 동물 학대 관련 법의학 평가ㆍ자문, 대규모 동물 구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도 국정과제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동물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연구, 분석 및 실태조사, 동물의료의 육성ㆍ발전 및 소비자 권리 보장 지원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생겨서 정책 연구와 실태조사가 한곳에서 이뤄져요.
동물의료 육성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업무가 이 기관에 맡겨져요.
지금은 업무가 나뉘어 있어 인력, 전문성 부족을 이야기해 왔는데, 전담 기관이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돼요.
새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