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가 멈춘 채 오래 방치된 건물의 정보를 국토교통부가 하나의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모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지만 그 사이 새로 생긴 건물 정보가 정책 계획과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태조사 결과 등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주기인 3년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공사중단 건축물로 확인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과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이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책 정보의 정합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건물의 현황 정보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돼서 실태 파악이 3년 주기보다 자주 반영될 수 있어요.
새로 확인한 공사중단 건물 정보를 국토교통부의 시스템에 모아 관리하게 돼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