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3년 주기 실태조사 사이에 새로 생기는 건축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태조사 결과 등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주기인 3년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공사중단 건축물로 확인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과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이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책 정보의 정합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당 건축물 정보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