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처럼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관광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로 등록기준을 더 붙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 생활환경을 지키는 쪽으로 작동하지만,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겐 지역마다 다른 추가 요건이 생기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 조례로 동네 관광시설 등록에 추가 기준을 둘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법령 요건 외에 조례가 정한 추가 요건을 갖춰야 등록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