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하려면 지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지역 특성에 따라 시·군·구가 조례로 등록 기준을 더 붙일 수 있게 해요. 주거지역에서 관광시설이 늘어난 곳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지역마다 지켜야 할 조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령 요건 외에 사는 지역 조례가 정한 추가 등록 기준을 더 지켜야 할 수 있어요.
지자체가 조례로 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조례로 등록 기준을 추가할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