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나눠 낼 수 있는 기준을 소상공인에게 낮춰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300만원을 넘어야 나눠 낼 수 있는데, 소상공인은 50만원만 넘어도 나눠 낼 수 있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담금이 50만원을 넘으면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어요. 총 내는 금액이 줄지는 않고, 내는 시점만 나뉘어요.
나눠 내는 기준은 300만원 초과로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