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30일 안에 스스로 정당을 탈당하면, 주민이 소환을 청구할 때 모아야 하는 서명 요건을 낮추는 법이에요. 주민이 정치적 책임을 묻기 쉬워지는 대신, 청구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소환 절차가 더 자주 시작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요건이 높아 실제 활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실효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뽑은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30일 안에 탈당하면, 소환을 청구할 때 모아야 하는 서명이 줄어요.
임기 시작 30일 안에 스스로 탈당하면 낮아진 요건으로 주민소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0일이 지난 뒤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는 경우는 이 완화가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