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정책을 만들 때 생기는 갈등을 미리 막고 풀기 위한 원칙과 절차, 기구를 정하는 법이에요. 시민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대화와 협의회로 풀도록 하는 대신, 새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세우고 분석·심의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늘어요.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가치, 이해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원칙, 추진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해당사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화와 숙의, 합의형성적 접근을 통해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 및 사회적 타협의 계기를 마련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큰 공공정책을 두고 갈등이 생기면 시민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대화나 공론화로 풀 수 있어요. 대신 분석과 심의 절차가 늘어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영향분석과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낼 자리가 생겨요.
매년 갈등관리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운영하며 실태 점검·평가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