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을 잘 쓰는 능력을 온 국민이 기를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배우게 돕는 내용을 법에 넣는 법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검정하는 제도도 만들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에 따라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만드는 인공지능 활용·윤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배울 기회가 생겨요.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운영하는 검정으로 능력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