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수석비서관 이상만 감찰할 수 있는데, 이걸 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늘려서 하위 직원도 감찰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는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찰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급과 관계없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들어가요.
비서실 하위 직원의 비위도 감찰로 살필 수 있게 돼요. 동시에 감찰이 미치는 사람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