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곳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돕는 사업을 더하는 법이에요. 해외 제작을 끌어오는 데 기금을 쓸 길이 열리는 대신, 같은 기금을 나눠 쓰게 되는 국내 영화 지원과의 배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국제교류,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 향상 등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영화산업 환경에서 해외 영화 제작사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은 단순한 외화 유치를 넘어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한국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청년 인력 양성을 도모하며 국제 문화 교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화발전기금에서 국내 촬영 유치를 돕는 사업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공동제작 활성화 사업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요.
발의자는 인프라 확대와 청년 인력 양성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같은 기금을 나눠 쓰게 되는 만큼 기존 국내 지원과의 배분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내가 보는 영화에 곧바로 닿는 변화는 없고, 영화발전기금을 어디에 쓰는지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