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 교육비의 기준이 되는 표준유아교육비를 3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새로 발표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기준을 자주 갱신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반영되는데, 조사와 발표를 매년 하는 만큼 행정 일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3년에서 5년까지 공백이 발생하였고 표준유아교육비가 낮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영향을 주어 유아교육비용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표준보육비는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비 기준이 매년 새로 발표돼요. 기준이 오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반영될 수 있어요.
기준 조사를 3년마다, 발표를 매년 하게 돼요. 발표 주기가 짧아지는 만큼 조사와 산정 행정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