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돌봄·요양 수요가 늘어, 지금은 양로시설 중심인 지원을 양로시설과 요양시설까지로 넓히는 법이에요. 건강 상태에 맞는 거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드는 비용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중 고엽제 살포지역에 노출되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의증)이 발생하여 장애 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는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ㆍ거동불편 등으로 돌봄ㆍ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지원의 범위를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ㆍ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거 중심의 양로시설뿐 아니라 장기요양·의료서비스가 있는 요양시설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건강·기능 상태에 맞는 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