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자는 법이에요. 일몰로 끝나면 혜택이 사라지는데, 연장하면 그만큼 세금으로 걷힐 이자소득세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 기간 동안 이 적금 이자에 소득세가 붙지 않는 혜택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