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나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같은 곳에 일하려는 사람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교육청이 기간제교사나 교육공무직을 직접 뽑을 때 이 기록을 조회할 근거가 없어서 학교에 배치된 뒤에야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채용 단계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동의를 거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대상이 되고, 조회 시점이 학교 배치 후에서 채용 단계로 앞당겨져요.
지금은 배치 후 직접 조회했는데, 교육감·교육장이 채용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요.
교육청이 직접 뽑는 인력의 아동학대 전력이 채용 단계에서 확인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