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를 살 때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9년 12월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사는 사람의 초기 비용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세 수입은 줄어드는 부분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 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전기자동차의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취득세 감면(140만원 한도)을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 기간이 3년 늘어난 만큼 그 기간 걷히는 취득세 수입이 줄어요.
전기차를 살 계획이 없다면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