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 현장에서 강제노동이나 폭행 같은 노동법을 어기고 생산한 수산물은 수출 검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그런 수산물의 수출이 막히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수출될 경우 우리 수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저해하고, 수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법을 어기고 생산한 수산물은 수출 검사를 받지 못해 수출길이 막혀요. 대신 생산 과정의 위반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가 생겨요.
강제노동·폭행 관련 위반이 수출 검사에서 확인 대상이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