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매기는 정액과징금(하도급대금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매기는 정해진 금액의 부담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서 20억원까지인데, 이를 법에 100억원까지로 정해요. 위반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사업자가 질 수 있는 금액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하도급대금의 2배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 시행령상 정액과징금을 정하면서 2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공정행위가 인정되고 하도급대금 계산이 어려운 경우, 정액과징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물 수 있게 돼요.
거래 상대인 원사업자가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을 물 수 있게 돼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