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을 돕는 계획과 연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방송이 지역 정책 정보 전달에 활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실제 얼마나 연계될지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방송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지역방송 지원계획과 연계돼요. 다만 원문에는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적혀 있지 않아요.
지역 정책 정보를 전하는 지역방송이 발전 계획에 함께 반영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