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이사가 지켜야 할 의무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요. 대신 무엇이 의무 위반인지를 두고 다툼이 늘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주주의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음. 특히 최근 실권주 재배정, 불공정 합병, 지배주주간 프리미엄부 주식 매매, 물적분할 후 상장 등에 있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소액주주ㆍ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에도 현행 상법이 무력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만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주주에 대하여는 충실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법상 금지되지 않을뿐더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이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이사에게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 건전한 기업경영의 창의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회사의 발전과 장기적인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여, 자본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병, 물적분할, 실권주 재배정 같은 상황에서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무가 생겨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가 생기고, 환경과 사회를 고려할 책임도 함께 부여돼요.
일반주주와 이해가 충돌하는 거래에서 이사가 져야 할 의무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