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초급간부(소위·하사 등)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병장 이하 병사의 급여만 세금을 면제받는데, 초급간부도 같은 면제를 받게 돼요. 대신 면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병사의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다는 점이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2025년에 병장 봉급으로 총 205만원이 지급되어 초급간부보다 병사의 봉급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기간에 받는 급여에 세금이 붙지 않게 돼요.
면제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