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합병이나 영업양도처럼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갈 때,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이어지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일자리는 더 안정되는 쪽이지만, 회사를 사고팔 때 미리 거쳐야 할 절차와 부담은 늘어요.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 법률은 합병, 영업양도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관련된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에 대하여 민법, 상법 등의 해석에 따른 판례법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판례법리로 확립된 영업양도 법리 등은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간의 계약 형태ㆍ방식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여부가 달라지거나, 하도급에 따른 하청업체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해고를 우회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근로관계의 승계여부를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꾸준히 지적됨.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사업이전에 관한 지침을 두어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명문 규정을 통하여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를 인정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이에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등의 승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바뀌어도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사업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제한돼요.
승계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이전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승계하게 돼요.
발의자는 하청업체 변경으로 해고를 우회하던 방식도 이 법으로 규율하려 한다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