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영향력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주주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만 막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는 경우까지 금지 대상에 넣어 범위를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0조의2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위반하면 과징금이나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할부금융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에 대주주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