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이 우리 노후 자금을 굴릴 때, 투자할 회사가 환경·노동·경영 구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로 바꾸는 법이에요. 장기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이런 요소를 의무로 두면 수익만 보고 고를 자유가 줄어든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임. 따라서 피보험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나아가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통해 중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수탁자로서 당연한 책임이라 할 수 있음. 한편, 많은 국가와 기관의 연대 속에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이 위험관리 및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금 운용에 있어 적극적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재량으로 규정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고려한 운용의 중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연금이 투자처를 고를 때 환경·노동·경영 구조를 반드시 따지게 돼요.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이 국민연금의 투자 판단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