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해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외국' 전체로 넓혀, 적국이 아닌 나라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바꿔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간첩행위로 볼지 그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한정함으로써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여 외국을 위한 포괄적 간첩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적국'에서 '외국' 전체로 넓어져요.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우방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이 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