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를 여럿 키우는 사람이 승용차를 살 때 깎아주는 세금(개별소비세) 혜택을 넓히는 법이에요. 면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이 되는 자녀 수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요. 대신 면제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해당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혜택 대상이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를 새로 받을 수 있어요.
면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요.
면제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모두의 몫과 연결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