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부가 함께 집 한 채를 가진 경우, 세금 특례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그 세액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느 방식이 자기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자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1세대 2주택자로서 각자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게 되었음. 따라서 납세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청장은 공동명의 1주택자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에게 그 세액을 사전 통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공동명의 1주택자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례를 신청하면 그 세액을 미리 받아볼 수 있어요. 특례를 받는 방식과 각자 기본공제를 받는 방식 중 세금이 적은 쪽을 비교해 고를 수 있어요.
특례 신청자에게 세액을 미리 통지하는 절차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