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만들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주민협의체를 두고 운영을 돕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통로가 생기는 대신, 협의체 운영을 돕는 데 필요한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 지정ㆍ변경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구 조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가 생겨 의견을 낼 자리가 마련돼요.
지구 지정·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낼 통로가 생기고, 협의체 운영에 따른 절차가 함께 들어와요.
주민협의체 설치·운영과 그 지원을 진행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