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재해(일하다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의 원인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예방대책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료로 쓰자는 취지예요. 대신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책임을 함께 지우는 처벌 조항도 새로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즉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로 재해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ㆍ과학적으로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또한, 현재는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후단, 제56조제3항ㆍ제4항, 제162조제3호의2, 제162조의2 및 제170조제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큰 사고의 원인과 예방대책이 공개될 수 있어요.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될 수 있어요.
조사에 참여할 근거가 생기고, 책임을 묻는 처벌 조항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