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의 동네 단위 조직인 지구당을 다시 두기로 한 다른 법안에 맞춰,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항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구당과 시·도당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정당의 풀뿌리 활동이 늘어날 수 있는 한편, 그만큼 정치자금이 오가는 단위도 늘어나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 단위 조직인 지구당과 관련한 정치자금 규정이 정비돼요.
일상에 직접 닿기보다, 정당이 자금을 다루는 단위와 규정이 달라지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