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으로 원래 집 1채 대신 새 집 2채를 받은 사람은 지금은 2주택자로 분류돼 1주택자에게 주는 지방세 세율 혜택을 못 받아요. 이 법은 이런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세율 혜택을 받게 해줘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방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2주택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특례 대상이 아니라 종전과 같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