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부모를 돕는 '학부모지원센터'를 법에 정식으로 담는 법이에요. 지금도 전국·시도별로 운영 중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만들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센터를 관리·운영하도록 정해요. 운영이 안정될 수 있지만, 그만큼 기관 업무와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ㆍ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도교육청은 지역별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12호 및 제19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부모 교육과 교육 참여를 돕는 센터가 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돼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 관리·운영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