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이 새로 뽑을 때, 본사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한 규정이 있어요. 이 비율을 30%에서 40%로 올리고,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본사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ㆍ대학 졸업자(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비율은 2018년 18%에서 시작해 2022년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동일 입법 취지로 볼 수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해당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로 뽑는 자리가 신규 채용의 40%로 늘어요.
지역인재로 채워지는 비율이 40%로 늘면서, 그 외 지원자가 경쟁하는 자리는 줄어들어요.
신규 채용의 40% 이상을 본사 지역 학교 졸업자로 뽑아야 하고, 이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