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가 자기 소속 직원과 기관을 직접 조사·점검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기구를 둘 근거가 없어 의회 직원도 집행기관(시청·도청 등)의 감사를 거쳐 징계 등을 받는데, 그 경로를 의회 안으로 옮기는 셈이에요. 의회가 인사뿐 아니라 감사까지 스스로 맡게 되는 변화로 볼지, 견제의 손길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해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조사ㆍ감사를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감사·징계 절차를 집행기관 기구가 아니라 의회 자체 감사기구가 맡을 수 있게 돼요.
인사권에 더해 소속 직원·기관을 직접 감사할 근거가 생겨요.
지방의회 운영·감사 구조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