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친환경' 같은 표시로 광고하면 단속·처벌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처벌 규정이 있는데, 처벌 대상을 더 또렷이 적어서 단속 범위를 넓히되, 광고하는 사업자가 지는 책임도 그만큼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기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도형’뿐만 아니라 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된 점과 이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사법부가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불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를 명확히 명시하여 원활한 친환경인증 단속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 표시를 둘러싼 단속 기준이 더 또렷해져요.
인증 없이 '유기·무농약·친환경' 표시로 광고하면 처벌 대상이 됨이 더 분명해지고, 잘못 인식되게 광고해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으면 처벌 대상으로 명시돼요.
'인증도형'이나 '인증' 문구를 쓰지 않은 광고도 단속 근거가 또렷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