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도 판결이 안 나면,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판결이 안 나면 재판이 늦어진 데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상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고, 재판의 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지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기간을 넘겨도 판결이 안 나면 빨리 진행해달라고 신청하고, 3개월이 더 지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 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길이 생겨요.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재원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신속한 재판 신청을 받고 처리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보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