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도로를 만들 때 나라가 보태주는 돈의 비율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에 직접 적어두는 법이에요. 정부가 사업당 보조금 상한을 따로 정해 실제 지원이 줄어드는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대신 정부가 예산을 조절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역도로 건설의 예산편성 기준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상한액의 임의적 설정을 방지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고 보조 비율이 법에 정해져, 정부가 상한을 따로 정해 지원이 줄던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돈이 모자라 더디던 공사 진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국고 보조금 규모에 따라 정부 예산 배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