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를 겪는 아동을 국가와 지자체가 돌보고, 그 보호가 끝난 뒤 홀로서기(자립)도 돕는 법이에요. 지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 아동이 이 자립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이들을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도움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새로 포함된 대상까지 자립 지원을 수행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