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동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막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부정판매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매크로를 안 쓴 온·오프라인 부정판매도 모두 처벌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그렇게 번 돈도 몰수할 수 있게 해요. 단속 대상과 권한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부정판매로 볼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운동경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제49조제1호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싸게 되파는 행위가 더 넓게 금지돼서 정가 구매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매크로를 쓰지 않은 되팔이도 처벌 대상이 되고, 번 돈도 몰수될 수 있어요.
처벌 대상이 모든 온·오프라인 부정판매로 넓어지고 수익 몰수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