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휠체어를 탄 채로 탈 수 있는 '겸용택시'를 들여오고 운영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세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동이 불편한 분들의 교통수단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고, 대신 택시 도입·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희망자가 많은 반면에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그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가 필요한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불편이 지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조제2항제7호의3 및 제7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휠체어에 탄 채로 탈 수 있는 겸용택시가 계획에 포함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존 특별교통수단은 이용 희망자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필요할 때 못 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