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가 일하다 폭력 피해를 겪는지, 그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마다 조사해 공표하게 하는 법이에요. 실태를 드러내 대응체계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대신 조사와 공표에는 행정 인력과 비용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경험에 대하여 소속 사회복지법인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일하다 겪는 폭력 피해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이 2년마다 조사 대상이 되고, 결과가 공표돼요.
소속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와 그 조치 현황이 조사·공표 대상이 되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응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의 폭력 피해 실태와 조치 현황이 공표돼 누구나 그 통계를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