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담배'를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든 담배로만 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으로 분류돼 유해성 관리를 받지 않아요. 이 법은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의 정의에 넣어 유해성 관리 대상으로 삼아요. 관리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제품을 만들고 파는 쪽의 규제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담배에 대한 정의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인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들은 법적 ‘담배’가 아닌 ‘공산품’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중간연구 결과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과 생식독성 유해 물질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됨. 유해 물질 잔류랑은 합성 니코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많았음. 이에 유해성 관리가 필요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유해성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유해성 관리를 받지 않는 공산품이지만, 법이 바뀌면 담배로 분류돼 유해성 관리 대상이 돼요.
제품이 담배로 분류되면서 유해성 관리에 따른 규제 부담이 새로 생겨요.
보건복지부 중간연구에서 합성 니코틴 원액과 연초 모두에서 발암성·생식독성 물질이 확인됐고, 잔류량은 합성 니코틴 원액이 더 많았다는 결과가 입법 근거로 제시됐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