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양경찰의 주요 간부급 경찰관 임용·정년연장·징계 같은 일을,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에 올려 심의·의결하게 하는 법이에요. 인사 결정에 위원회가 관여하는 길을 넓히는 대신,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정년연장?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용추천·정년연장·징계 같은 인사 사항이, 국무총리가 회의에 부치면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돼요.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