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길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밖 지역에도 고르게 나눠 배치하도록 정부가 고려하게 하는 법이에요. 옮겨갈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혁신도시에 집중되던 기관이 분산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이들 공공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집중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이었으므로, 향후 지방 이전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한 150여 개 기관 중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20여 개에 불과하였음. 이에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도 배분 대상에 포함돼요.
그동안 집중되던 이전 기관이 다른 지역과 나뉘어 배치될 수 있어요.
이전 지역을 정할 때 지역 간 균형 배분이 고려 기준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