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업종·지역 단위의 노동조합 교섭(산별교섭)을 넓히고,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되지 않는 곳의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노동자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사용자와 사업장이 교섭 방식·협약 부담에서 겪는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음. 2024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7만 3천원이 늘어나 역대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의 개혁이 필요함. 이에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효력확장 제도를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정교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되지 않던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어요.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별교섭과 효력확장으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노정교섭 신설로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사용자단체를 통한 산별교섭과 확장된 단체협약 적용에 따라 새로운 교섭·협약 의무가 생겨요.
교섭 창구를 하나로 모으던 절차가 없어져, 각 노조가 교섭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