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줄 수 있는 항목에 반찬값과 식사 제공에 쓰는 인건비를 더하는 법이에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아껴서 남은 보조금이 있으면 그 돈을 반찬 구입에 쓸 수 있게도 해요. 지원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어 국고 보조가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향후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이 부식 구입 및 급식 제공인력 지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발표된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경로당 식사확대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가 개정되어 양곡비와 냉ㆍ난방비의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고,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찬값과 식사 제공 인건비까지 지원 항목에 들어가서, 식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에 들어가요.
지원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