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처럼 전단·물품이 떨어져 생명·몸·재산에 피해를 입으면, 나라가 그 피해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따로 보상 규정이 없어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인데, 지원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의 피해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본인이나 유족이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 지원에 드는 비용은 나랏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