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 짓는 풍력발전(해상풍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발전사업자가 입지 찾기, 주민 동의, 인허가를 모두 알아서 해야 했는데, 정부가 입지를 미리 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묶어 처리해 보급 속도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환경영향평가 일부를 생략하는 특례가 들어 있어, 절차가 빨라지는 만큼 환경 검토 범위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더불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도 부족하였음. 이로 인해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기 용량은 약 124.5MW로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2,000MW의 약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예비지구 지정 및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환경에 적합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을 도모하는 동시에 접근시설 및 공동구 설치를 연계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 전력의 안전한 송전으로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곳 앞바다가 예비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만드는 민관협의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고, 지역주민으로서 발전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려요. 동시에 입지 지정은 정부가 주도해요.
발전지구의 해상풍력사업에 어업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민관협의회에 들어가요. 한편 조업하던 해역에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정부가 입지를 정하고 인허가가 묶여 처리돼 절차가 줄어요. 사업자 선정과 실시계획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해상풍력 보급을 늘려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공동접속설비 등 건설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