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평가해요. 이 법은 그 조사 대상에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을 따로 넣자는 거예요. 지금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따로 살펴보게 돼요. 대신 조사를 늘리는 만큼 행정 업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조사와 만족도 조사에 따로 대상으로 포함돼요.
직접 바뀌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