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항(고기잡이 배가 드나드는 항구)에 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같은 수익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규제를 풀어, 어항을 어업뿐 아니라 관광, 레저, 문화까지 하는 복합 공간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어촌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고, 대신 어항시설과 구역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늘리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새로 넣어요.
우리나라 어촌은 도시ㆍ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와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열악한 정주 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렵고,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는 상황임. 이에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ㆍ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이 어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 하는 등 어항을 어업 기반 시설 외 관광, 레저, 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계적인 어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항에 음식점이나 쇼핑센터가 들어와 관광, 레저 기능이 더해지면 방문객과 일자리가 늘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어업 외 시설이 어항 공간을 나눠 쓰게 돼요.
전에는 들어올 수 없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를 어항에 낼 수 있게 돼요.
어항 안에 어선 검사장이 생겨 검사를 받기가 가까워져요.
어항시설과 구역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늘고 출입이 통제될 수 있으며,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